반응형 임신기간단축근무1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총정리 임산부는 초기와 말기에 극도의 안정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이를 위해 이 시기에는 임산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도 장치를 마련해두었습니다. 이를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이라고 부르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확실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 근로기준법 제74조(임산부의 보호) 7항에 따르면 임신 후 12주 이내 혹은 36주 이후의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.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. 이는 협의의 사항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허가의 조항입니다. 이를 위반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벌칙 조항도 .. 2022. 11. 12. 이전 1 다음 반응형